비의무대상 건축물 인증 시엔 세제·보험료 감면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본 인증 지원사업은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 등 지진안전 시설물을 인증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 시 소요되는 내진성능 평가비용(최대 2,7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3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진설계 비의무 대상 건축물의 경우, 내진 보강을 완료한 후 내진 성능을 인증 받으면 세제 감면(50~100%), 보험료 할인(20~30%)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본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서울시 민간건축물 소유자는 해당 구청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서울시청(02-2133-6987), 자치구 건축안전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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