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자의 시공참여 활성화는 곧 적정 대가 문제라고 인식

적정 대가 산정은 전문성 상징의 최후의 보루
재정당국의 협조, 국가계약법 등 제도 정비도 요구돼

▲ 국토부는 '설계자의 시공 참여 활성화 방안'을 오는 8월 중으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절차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업무계획이 발표되면서 건축업계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설계영역에서는 업무보고에 반영된 ‘설계자의 시공참여 활성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설계자의 시공 참여 활성화 방안을 오는 8월 중으로 완료하겠다고 업무보고했다. 사실을 접한 한 건축설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설계자의 시공 참여 활성화는 결국 설계의도 구현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그렇다면 설계의도 구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한다는 것이고 이를 개선하다는 것은 곧 적정 업무대가의 문제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설계의도 구현 업무 계약서 등 표준안 마련이 미뤄지고 있는 점 역시 대가기준에 대한 불분명한 해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설계의도 구현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지난해 개정된 건축법에 명기돼 있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고, 착공신고 시에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계약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설계의도의 구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우선 사업목적과 설계의도에 부합하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시공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나 설계 의도와 다른 자재 변경 등을 미연에 방지해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업무 추진 간 반드시 기본적인 전제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한 건축사는 “설계의도 구현은 그야말로 전문적인 영역의 업무이다”면서 “기본적으로 설계도서의 해석과 자문이 필요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협의, 자재와 장비 선정, 그리고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고 안배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업무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것처럼 대가지급에 대해 인색하는 등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가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 설계자 시공 참여 활성화는
   적정 대가 마련이 핵심

주무부서인 국토부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개선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건축사 적정 업무대가를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정부가 테이블을 맞이한 횟수만 12차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만큼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일환으로 설계자 시공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면서 “복합적인 문제이지만 결국은 적정 대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대해 발주기관들이 다소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는 계획에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용역 등의 수단도 활용해 설계의도 구현에 따른 비용, 즉 적정 대가에 대한 접근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대가기준 마련 목표가 정해졌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발주기관 등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건축사들 역시 책임 있는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 추진과 적정 대가에 대한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유선 인터뷰에 나선 한 A건축사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AS차원에서 접근하는 일부 건축사들의 처신도, 또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마땅한 처우를 받지 못한 현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다”면서 “대정부 창구로 협회는 협회의 역할을 지금처럼 충실히 하고, 건축사들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설계자 시공 참여 활성화에서 핵심이 되는 적정 대가 문제는 주무부처의 노력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해당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업에서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재정당국이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부가적으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국가계약법, 또한 국가재정법 등의 제도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사후설계관리, 디자인 감리 등의 표현 역시 설계의도 구현으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A 건축사는 “과거 ‘건축기본법’의 디자인감리와 같은 설계의도 구현과 유사한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사후설계관리만 찾아볼 수 있다”면서 “용어들의 혼재는 표준업무·적정 대가 마련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단일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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