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시행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 틀’ 마련…앞으로의 과제는?

기존 형식적 기획 확실히 벗기 위해 
“담당건축사 선임제도 시행 및 최적의 가격입찰 제도 확보 필요…
실행비용 증감 관련 건축비용 심사위 구성해 인정할 수 있는 틀 마련도 시급”

건축사 기획업무 역량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건축기획’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앞으로 ‘모든 공공건축
   기획업무 의무화,
   사전검토 대상 설계비
   1억 이상으로 확대,
   설계비 5천만원 이상 입찰공고 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무화’

작년 12월 19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 수행이 의무화 됐다. 공공건축 기획업무가 독립 업무로서 수행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확보된 셈인데, 공공건축 선진화를 위한 건축계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또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20.1.16일부터)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기획 업무 수행주체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들 기관(공무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용역 발주를 의뢰할 수 있다. 절차는 개정안 시행 전과 동일하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기존 토목법률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받으며 생기는 비합리적 심의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 심의는 ▲어떤 기획을 했는지 ▲설계발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면적과 공사비가 적정한지 등 공무원의 기획행위를 심의한다는 점에서 기존 심의위원회와 성격이 다르다. 심의를 통해 사업 중요도가 있다고 평가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설계 공모 등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모두 좋은 설계자 선정에 방점을 둔다.

개정안 시행 이후 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운영했으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검토의견 회신 전에 설계를 발주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www.npbc.or.kr)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건축기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사전검토 의견 반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중복 절차가 아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전국 건축물 증가율의 2.5배를 차지하며 매년 비율이 조금씩 늘고(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8/auri) 있는 실정. 그간 행적적인 효율성을 우선한 발주방식 만연으로 개선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이런 틀 마련으로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는 모범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사 업계는 공공건축 설계생산 과정 정상화의 일환인 이번 건축기획 업무 의무화로 보다 충실한 건축기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형식적이고 부실한 기획에서 벗어나 좋은 설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그러는 한편 새로운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따라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건축사는 “업무진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담당건축사 선임 제도 시행과 근본적으로 최저가 입찰이 아닌 최적의 가격입찰 제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일반적으로 공사비는 증액이 되지만 설계대가는 그러질 못해 실행비용 증감 인정을 위한 적절한 건축비용심사위 구성과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4월부터 본격 시행

한편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이 4월 1일 시행된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면제 및 재신청 사업을 개정된 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검토 대상 확대에 따라 사전검토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신청일이 기존 월 2회(첫 번째·세 번째 화요일)에서 1회(첫 번째 화요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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