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올 초부터 8월초까지 본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와 긴급 구성된 법제위원회 소속 소위원회에 시·도 건축사회 몫으로 참여한 바 있다. 주요 핵심은 현행 건축법상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의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단체인 우리협회와 16개 시‧도 건축사회에서 감리제도 시스템을 바로 잡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일부에서 주장하는 감리지정은 건축주이자 국민 고유의 선택권을 박탈하면 안된다는 단순논리에 대하여 우선 2011년 건축허가 통계자료(자료: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를 근거로 소수의 건축주에 국민이란 정치적 느낌의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2011년도 우리나라 전체 건축허가 건수는 59,049건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한 상주대상 건축물, 주택법, 건기법 등의 건축허가 건수를 배제하면 전체건수의 약 90%정도인 53,144건이 소규모건축물 허가건수일 것이다.

즉, 우리 나라 인구가 5000만이라고 할 때 소규모건축물 0.11%미만의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인 건축주가 현행법에서 정한 국민일 것이며,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소비대상자인 99.89% 이상이 불특정다수인 일반국민인 것을 알수 있다.

수익을 위한 0.11%미만 특권층의 선택권 법령보다는 99.89%이상의 소비자인 일반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령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다.” 국민이라는 정치적 느낌의 수식어로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국민의 판단을 혼란케 하거나 현혹시키는 말장난 보다는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몫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전문가 단체에서 건축법령의 근본취지와 정서에 맞지 않는 국민이라는 가면의 정치적 수식어는 함부로 인용하거나 사용하면 안될 것이다.

얼마 전 감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본협회 회원전용 게시판에 모 회원이 “본 협회 이대로 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이하 내용 생략)을 보고 일부 타 단체나 소수의 감리제도 개선을 반대하는 회원들이 이 글을 보고 고민하였으면 한다.

우리 협회는 그 동안 다른 단체를 인정하고, 같은 영역범위에서 활동하면서 소통과 포용을 하였으나 일부 타 단체와 일부 회원들은 개인적 신분유지와 이익을 위해 각종포럼이나 세미나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상 건축주의 무한자율 선택권이 개인적 수익성을 목적으로 전락되는 수단에 불과한 소유적 개념보다는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사용자)의 안전과 설계·감리 시장의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서 미래의 건축문화 발전 등 공익의 법령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대적 타이밍을 놓쳐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지금도 국민의 선택권을 빙자하여 무작정 반대하는 일부 단체나 우리 협회 소수의 회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설계자의 법적 참여와 함께 실질적 감리업무 수행과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법과 제도 개선을 제시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인 진정한 일반국민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리제도가 개선되면 그나마 지금보다 발전된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우리 모두 시대적 흐름의 타이밍을 놓쳐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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