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 앞두고 의무화 건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적극 참여 당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준불연재료 적용, 스프링클러 설치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 시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2,6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2월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월 16일 밝혔다.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000만 원 이내에서 3분의 2에 해당하 는 약 2,6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3분의 1의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약 400동, 51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사업은 2019년에 이어 지속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해 관한 지자체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를 개선, 지원사업 신청접수부터 성능보강 계획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전화 031-738-4533)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에 한함. 자료=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 설치된 의료시설·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고시원, 학원,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 해당한다. 만약 의무화대상 건축물이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독·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이어진다. 내·외장재를 교체하거나 소방 시설 설치, 노후화된 보일러나 전기시설 등을 교체 시 저리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당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 에서 연1.2%의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전화 1588-5000)와 주택도시보증공사(전화 1566-900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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