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외벽 중심선 기준하면 외벽두께에 따라 전용면적 달라져 ‘불합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벽체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야 외벽 두께에 따라 전용 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2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 이정민 재판장은 원고 A씨 등이 관할 행정 당국에서 내린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했다.

▲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청사 사진=서울행정법원

원고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서울시 동작구 소재 전유 부분 면적 244.59제곱미터의 부동산을 구입하며 구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피고인 행정당국은 원고들이 옥상에 각 3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각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추가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했다.

원고 A, B씨들은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 245제곱미터(복층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에 있어 벽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했다는 점과, 이 사건의 부동산의 경우 주거 전용 합산면적이 274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 고급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결했다.

기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내지 주거 전용 면적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 면적을 산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들어 “개정 이유는 (전용 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벽에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 자재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것이다”면서 “각 부동산이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 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송봉준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에 관해 그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주었는 바, 이 판결로 인해 향후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외벽에 두께에 따라 실제 내부 전용 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건축주 등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때와 비교하여 볼 때 전용 면적을 더 늘리더라도 중과세 부과 대상인 고급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될 여지가 확장되게 될 것이다"고 판결에 따른 영향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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