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설계 공모 확대는 ‘건축물 특화 등 우수설계 촉진 등 유도 목적’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이 확대되고, 추첨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앞으로 계약 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수의계약 형태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LH가 공급하는 규모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설계 공모 방식의 공급 확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제재처분 업체 공급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월 25일 밝혔다.

현행 조성된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일반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학교나 의료용지, 투기우려지역 내 주택건설용지 등에 한해 공급자격을 제한하거나, 판매시설용지에 경쟁입찰,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급시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문제는 추첨제다보니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건설사들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추점제도의 악용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추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등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수의계약 형태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설계공모 평가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 확보 등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기여를 평가기준에 포함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특별설계는 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할 때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입지와 공급여건이 양호하고,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택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부터 특별설계 공모 공급이 이뤄지게 되고, 현재는 LH가 공급하는 규모의 20% 범위이지만, 앞으로 공급효과 등을 평가해 공급규모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현행 계약 후 2년 시 전매 사유에 관계없이 공급가격 이내 전매 가능했지만 개선 조치로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를 제외하고 전매가 금지되고, 불가피한 경우 계약 해지 후 시행자인 LH에 택지 반환하도록 한다.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해 설립한 PFV에 대해 전매가 가능한 현행제도 역시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택지 수분양자 보유분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전매가 허용되는 PFV의 요건을 수분양자가 과반주주인 경우로 강화하고, 차후 PFV 전매 폐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주택건설사업의 건전성 강화 및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우선순위 공급 제한한다는 방침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방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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