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가능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처리 결과 조회는 물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0일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선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서비스는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 등이다.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 조회, 신청내용 수정 및 자료보완 제출, 인허가 처리결과 확인 및 준공검사필증 발급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와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적용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 및 민원인의 문의 응대를 위한 콜센터(031-426-9973~5)도 운영한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 이력 관리로 국민들에게 개발행위정보의 신속·투명한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5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허가 외에도 건축허가와 공정설립 승인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