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국토의 새로운 비전 제시가 중요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Shutterstock)

수립주기 20년,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도종합계획 등 타 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검토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연말 발표됐다. 시행 첫 해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하 5차 계획)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지난 50여 년간 국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국토개발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온 국토종합계획이 국토의 개발과 관리에 기여해 왔지만, 관련 정책의 실현과 추진에 대한 기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빠른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다룬 보고서에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해야 하고, 중기전략계획 수립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월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국토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계획의 위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계획 집행과정에서 ▲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중기전략계획 수립 의무화 ▲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등 하위계획과의 관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국토종합계획은 개발축‧거점도시 및 성장권역을 설정해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때문에 ‘국토기본법’에서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4차 국토종합계획은 성과평가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여건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토의 지속성과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 5차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국토종합계획의 단계별‧전략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계획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전략계획 수립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기본법’에 따르면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때문에 보고서는 전략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획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국자재정운용계획 등 5년 단위의 중기전략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지자체의 계획고권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등의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자체의 자율적인 계획권한은 존중되어야 하고, 부문별 계획의 전문성 또한 확보되어야 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계획 조정이 범위와 수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