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지원사업 시행기관 모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타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알지 못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 신청, 이사, 정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만나 수요를 발굴한다. 이후 이들이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주·정착 단계에서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하는 한편,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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