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75%·경기북부 25% 배정, ’21년 물량은 수요 조사 후 4월 배정 계획

▲ 사진=안산시

경기도 내 올해 공장건축 총허용량이 145만5,000제곱미터로 확정됐다. 개별입지는 101만9,00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43만6,000제곱미터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3일 ‘2020년 시군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 고시’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해당 고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른 것이다.

시군별 배정량은 총 130만1,810제곱미터로 경기도는 시군간 물량 과부족 발생 시 조정을 위해 개별입지 11만1,960제곱미터, 공업지역 4만1,170제곱미터 등 15만3,130제곱미터를 예비물량으로 배정 유보했다.

배정량은 권역별로 ▲경기남부 97만8,280제곱미터(약 75%) ▲경기북부 32만3,590제곱미터(약 25%)다. 시군별로는 △화성시 28만6,500제곱미터 △군포시 14만6,500제곱미터 △부천시 11만2,000제곱미터 △포천시 11만60제곱미터 순 등이다. 성남·과천·의정부·구리시 등에는 별도의 물량이 배정되지 않았으며,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만2,000제곱미터 공장건축 총 허용량이 특별물량으로 배정됐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배정된 물량이 부족한 경우 해당 시군의 신청에 의해 도 예비량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 물량은 수요 조사 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에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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