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 질의 요지
KS제품(단열재)등 건설자재에 첨부된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통상 1년 이내의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는지?

◆ 회신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제3항 별지 제49호에 따라 발급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는 발급일자를 명기할 뿐, 해당 서식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된 규정에서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자재인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석
방화문의 경우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2년이며, 해당 자재에 대한 인정서 및 고시 성적서는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바라며,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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