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시점검 대상 등을 상세히 규정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사에게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6월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과 관련된 건축법이 개정되어(2012.1.17공포) 2012년 7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수시점검 대상 등을 상세히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건축물의유지·관리를 위한 수시점검 대상규정’ 개정령(안) 제23조제3항이 신설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 침수 등 재난, 재해로 인해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사에게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 유지 및 에너지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법령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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