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로 정비된 대한건축사협회 위원회는 상설위원회 16개, 비상설위원회 4개, 별도위원회 3개, TF팀 6개로 조직되어있다. 이중 회원권익보호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과거에는 우리협회 회원권익에 관한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없어서 여러 위원회에 업무들이 나뉘어져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회원권익보호위원회는 업무 수행 시 관련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회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회원에게 봉사하는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아주 특별한 노력과 각오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78호로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묶어서 새롭게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이다.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고충민원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둘째 공직사회부패예방·부패 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확립, 셋째 행정 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이다.

국민의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지향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 회원의 억울함이 없는 협회를 만드는 것이 회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목적 일 것이다.

 

건축분야 최고전문가? 건축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오랜 기간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는 직업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사무소의 규모가 곧 실력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보유한 기술자의 머리수, 그동안의 수주실적, 자금동원력 등 숫자만으로 개량화하여 정책의 방향을 잡으려 한다. 이에 대부분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밥벌이를 걱정해야하며, “경쟁력”이라는 단어조차 버거워 기가죽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대항력이 없어 공정한 전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동안 그렇게 부르짖어도 먹히지 않았던 여러 움직임들, 제도개선, 관행개선, 불필요한 분쟁도 합리적인 제도의 틀을 제대로 만들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

전문가단체의 이기주의에 힘을 쏟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무소규모의 크고 작음을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실용적으로 힘을 합하여 사회기여도를 높이고 건축사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아주 희망이 넘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당장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하며, 앞으로 초래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하다.

해결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민원들도 겁내지 않고 전담하여 처리하고, 회원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고, 분산된 에너지의 결집을 서두르기 위해 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희망의 눈으로 협조하고 알리는 홍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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