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규모 10%에서 30%로
층수증가도 허용할 방침

빠르면 올 8월부터 서울시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8일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 규모를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리모델링 기준이 되는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기준이 ‘15년 이상’으로 5년 단축됐다. 현재 서울시내에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은 28만 여동으로, 새로운 방안이 적용되면 45만 여동 건축물에 리모델링이 적용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존 리모델링 시 증축규모가 연면적 10%이내였던 것이 30%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층수제한에 대한 규제도 완화, 불가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승강기나 계단 등 부속용도로만 가능하던 것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 사무실 등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번 서울시의 방안에 따라 앞으로 리모델링 시장에 활기가 불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건설경기에 활성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과도 연계해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유도할 방침이며, 관련된 인센티브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던 리모델링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면서 외관 디자인도 개선시켜 디자인 도시 서울의 매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에너지 절약‧폐자재 절감, 친환경 자재 산업 활성화 등 녹색산업 성장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8월에 시범구역을 지정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건축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건축조례를 개정, 건축심의 기준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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