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1일 건축사자격시험 시행, 1월 9~16일 응시원서 접수

대한건축사협회는 12월 4일 홈페이지에 ‘2020년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공고’를 공지했다. 시험일자는 내년 3월 21일(토)이며, 응시 원서는 1월 9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 kira.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개설신고 후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4년이상 실무수련을 받았거나,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나 자격을 취득하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건축사 법에 따른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5년 이상의 건축 관련 실무경력자 등 '건축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이 또는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제23821호 제4조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건축사법' 부칙 제10756호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실무경력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등)에는 특별전형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총 3교시(대지계획·건축설계1·건축설계2)로, 교시별 시험시간은 3시간이다. 시험 장소는 내년 2월 26일 국토부 홈페이지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예정이다. 배점 및 시험시간과 출제범위 등 상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경력시험팀(02-3415-68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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