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확보율 60% 미만 265개소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서울시내 주택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던 ‘주차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을 마련,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지난 4월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취약지역에 주차면을 집중적으로 확충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시는 현재 자치구 자체 지정으로 39개소 지정에 머무르고 있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2014년까지 265개소로 끌어올려 집중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지정된 39개소에 올해 6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2013년에 100개소, ‘14년에 65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265개소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주택공급,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주차기준이 비교적 느슨했던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을 전용 면적 60㎡당 1대에서 최고 30㎡당 1대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이미 국토해양부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 중에 있어,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주택가 주차 실태점검 결과 분석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의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활용한 주차장 공급 ▲유휴공간 적극 발굴·활용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등의 내용은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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