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건축사회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강력 피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10월 2일 대구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8월 대구시 교통정책과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따라 ‘현행유지’ 의견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공정섭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 및 임원진과 박갑상 대구시위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대구시의회 건축주택과장과 교통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체방안을 제언했다.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의 제언에 대한 실효성 검토 등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주차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견을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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