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0월부터 시행 /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 완화, 1개 면적 1만㎡ 이상→3천㎡ 이상 훼손지 결합해 총 면적 1만㎡ 이상 등

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9월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했다. 밀집훼손지는 그린벨트 내 동식물시설이 밀집한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정비사업이 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해 전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 훼손지 판정기준,
   2016년 3월 30일 이전 준공된 동식물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 등

훼손지 판정기준도 확대됐다. 기존 훼손지 판정기준은 ’16년 3월 30일 이전 준공된 동식물시설이었으나, 이를 ’16년 3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에 환지방식에 수용방식, 혼합방식을 추가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환지방식뿐이던 정비사업 방식에 수용방식, 혼합방식이 추가됩니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사업에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제5조. 4.23 공포, 10.24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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