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 생활SOC 활성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한다

앞으로 국유지에 공공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 등의 생활SOC 시설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09.05~10.05)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과 8월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가 이외에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 유휴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된다.

또 지자체가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을 허용하고,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제13조·제34조) 상 청·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면제가 가능했으나, 생활SOC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전대)를 금지하는(제30조)규정도 바뀐다. 생활SOC 용도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지자체는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대를 허용토록 해 관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출된 법률안은 심의절차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하위 법령(시행령·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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