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 마련 · 8월 15일 기준 적법화 추진율 88.9%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30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8월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적법화 추진률은 88.9%(완료 39.5%, 진행 49.4%),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측량단계, 관망 등)로 집계돼 이행기간 종료를 약 한 달여 남겨두고 미진행 농가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증가(작년 11월 기준 추진률 40.4%)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 이행기간 종료(’19.9.27) 전까지 △측량 완료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절차 등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측량 단계에 머물러있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9월 27일까지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추가 이행기간은 지자체에서 농가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사항을 평가, 실제 완료에 필요한 만큼 부여한다.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 이행사항은 지자체가 점검해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하면 이후 추진사항을 점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마련한 31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용 기한이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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