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지 6곳 외 예비 사업지 8곳 지정…사업 지연 등 대비, “사업여건 양호한 순으로 최적 정비모델 반영 계획 수립 지원”

▲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5차 선도사업 대상지,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 금정구와 경남 거창군 등 6곳을 지정하고, 선정된 6곳의 사업 지연 등에 대비해 예비사업지도 8곳 선정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이나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SOC로 변화 시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를 거친 결과, 공익성, 사업성, 사업의 용이성, 이해관계자‧지자체 추진의지,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평가해 6곳을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선정기준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곳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본사업지로 선정된 6곳은 ▲부산 금정구 청룡동, 공동주택 ▲경남 거창군, 의료시설 ▲충남 공주시 계룡면, 숙박시설 ▲대전 중구 대흥동, 업무시설 ▲충남 예산군 예산읍, 공동주택 ▲울산 중구 성남동,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지역별로 다양하다. 공사중단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대 26년에 이른다.

사업지별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부산 공동주택’에는 행복주택과 주민편의 시설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경남 의료시설’에는 건축물을 철거한 뒤 들어설 수 있는 행복주택이나 주상복합시설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충남 숙박시설’은 인근 관광지를 고려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대전 업무시설’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충남 공동주택’은 기존 구조물을 활용한 공동주택과 주민편의 시설로 검토하며, ‘울산 문화‧집회시설’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등 생활SOC 연계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이해관계 해소,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여건이 양호한 지구 순으로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할 것”이라며 “LH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사업지로 선정된 8곳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소는 ▲대전 중구 대사동, 업무시설 ▲충북 증평군 증평읍, 공동주택 ▲강원 속초시 노학동, 관광숙박시설 ▲경북 칠곡군 북삼읍, 공동주택 ▲강원 원주시 태장동, 문화 및 집회시설 ▲전북 정읍시 북면, 공동주택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공동주택 ▲충남 천안 동남구 목천읍, 공동주택 등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