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대구광역시건축사회가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 추가 위원(기술사)’을 위촉했다. 이는 ‘건축법’ 제87조 2항에 의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따른 것이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건축행정의 전반적 변화에 발맞춰 기존 구·군 건축과장, 건축사, 구조기술사, 교수로 구성된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의 인력풀을 확대하여 시공기술사, 전기설비기술사, 기계설비기술사를 추가 위촉, 자문에 참여해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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