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대의원 선출방식이 바뀌게 된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지난 3월 22일 개최된 제46회 정기총회에서 상정된 ‘대의원 개선의 건’에 대해 서울건축사회회장과 25개구 지역건축사회회가 3:7의 비율로 선출했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건축사 회원들의 개별지원과 연령 비율, 지역비율 등의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로 인해 서울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사 회원들에게 대의원 참여의 문호가 대폭 개방됐다.

이 같은 서울건축사회의 대의원 선출방식의 변화는 지난 2월 30일 개최된 대한건축사협회 제46회 정기총회에서 ‘회장 직선제’ 가 부결됨에 기인했다. 일반회원 설문조사의 결과와 상반된 대한건축사협회 총회 결과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불만과 불신이 표출된 것으로 일반 회원들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의원들에 대한 질책이었다.

현재의 서울건축사회회장과 25개구 건축사회가 선출하는 방식에서는 대의원 선출의 권한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과 지역구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다보니 집행부에 소속된 서울건축사회 임원들도 대의원에 선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젊은 건축사들에게 대의원 참여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많았다.

향후 서울건축사회는 대의원 선출을 위해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의원 선임신청서를 받고, 이사회가 구성한 ‘(가칭)대의원선출위원회’에서 각 구별로 배정된 인원에 맞춰 선출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건축사회의 대의원 선출 기준 변경이 전국 지역건축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젊은 건축사들의 대의원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