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및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 상향

▲ 자료=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4일 개최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변경안은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19.3.28. 시행)사항을 반영,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결정사항에 따르면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 일괄 적용하고, 주거용적률은 차등 적용토록 했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최대 100%까지 완화토록 했다.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10미터 이내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8월중 재열람공고 후 9월에 결정 고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조례 개정 사항이 적용됨에 따라 도심에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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