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

이르면 올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고,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주택건설지역의 분양 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한다. 지정효력 적용시점은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 하는 등 적용시점도 개선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전매기간 내 매각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우선매입을 활성화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8.14~9.23,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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