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제한 등 목조건축 규제 개혁·대중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 논의, 국토부 “국민들의 주거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의 필요할 것”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과 박덕흠,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주관한 목조건축정책포럼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황주홍 의원 등은 7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목조건축정책포럼 창립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포럼 창립 취지와 정책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부성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을 비롯해 이상정 목조건축정책포럼 의장(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종원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유관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학계, 업계 인사들도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목조건축과 관련된 규제 개혁이나 목조건축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 등 각계 입장에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어놓았다.

◆ 국제 변화에 발맞춘
   목조건축 제한 규정 현실화 주장
   목조건축 시공 자격제한 재검토 등
   목조산업 양성화 방안 고민

오세창 대구대학교 교수는 목조건축 제한 규정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오세창 교수는 “목구조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시설 외 보편적인 생활편의 시설과 같은 기본 생활 인프라 시설로서의 인식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목구조 건축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용 목질재료의 입증된 구조성능과 내화성능 등에 따라 IBC(국제표준건축규정)나 캐나다 BC주에서 목구조의 층수제한을 높이겠다고 예고한 만큼 우리나라도 목조건축 규모 제한 규정과 내화구조 규정, 차음구조 제한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갑봉 한국목조건축협회 부회장은 건축물 시공자의 자격제한으로 인해 변질돼 가는 목조산업의 양성화 방안에 집중했다. 김갑봉 부회장은 “연간 1만2천여 건에 달하는 목구조건축물을 시공하는 건 대부분 연간 10여 건 또는 그 이하의 착공건수를 소화하는 ‘개미시공사’들”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개미시공사들의 시공이 불법이 돼버리거나, 건축주들은 할 수 없이 불법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 목조산업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목재건축산업진흥법’ 제정 등
   활성화 진흥방안 마련 필요
  “생장 멈춘 나무 소비해줘야”…
   건축 분야 목재 소비 촉구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영철 수석부회장은 “설계하는 입장에서 목조건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짚어보면, 한옥에서 시작된 주택 구조가 블록이나 벽돌 주택, 콘크리트 주택, 스틸하우스 등으로 넘어오면서 연배가 있는 건축주 사이에 목조주택이 ‘구식’이라는 개념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며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내진구조 기준이 일반과 목조가 다르거나, 내화성능 등에서 목조건축물은 대형화 또는 고층화 될 여지가 막혀있는 등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목조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을 활성화하는 양방향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며 “내화나 시공, 공공건축 활성화 등을 담은 ‘목재건축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목재와 관련된 부분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 과장은 앞선 패널들의 정책 제안 등과 달리 국내 목재 소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수 과장은 “나무는 어느 순간 생장이 멈추는데, 생장이 멈춘 나무를 사용하고 또 새롭게 심어줘야 새롭게 환경이 조성된다”며 “1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나무의 양이 (규모로) 2700만 입방정도 되는데, 현재 연간 500만입방 정도를 수확해서 건축재료 등으로 쓰이는 것들은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산림과학원이 주축으로 재료 물성이나 여러 특성, 구조설계 등을 연구해 하반기에 표준설계도서 등을 작업하려 한다”며 “건축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줘야 연구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재 소비를 장려했다.

◆ 어린이집·돌봄센터 등
   작은 시설 초점 맞춘
   생활SOC 적용 전략도
   목조건축, 별도 심의로
   제한적 건축 가능…
   다양한 논의 필요성도

조현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사업기획과 과장은 문재인 정부 역점 과제인 생활SOC 사업과 연계해 목조건축의 활용방안을 조언했다. 조현준 과장은 “공공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목조건축이 적합한 유형을 선정해 설계 때부터 목조건축을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법령상 규제가 많은 목조건축을 생활SOC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형 복합건물보다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 같은 작은 시설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은 패널들의 목조 건축 활성화 의견에 대해 “한옥 건축과 관련해 한옥 구조는 목조로 돼 있어 상당 부분 진흥해온 측면이 있지만 일반적 목조와 관련해 규모나 안전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방향을) 열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축법이란 게 건축물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담고 있다 보니 목조 건축물의 규모 제한 등을 없애자는 부분도 우리(국토부)가 앞장서 가기는 어려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화구조 관련 사항, 불연재료 규정, 차음 규정 등 상당부분 현재 법령 내에서도 별도의 심의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건축은 가능한 상황”이라며 “목조산업을 위해 개별 기준을 개정하기보다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사전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동흡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문화재연구소 전문위원이 ‘목조건축을 통한 생활SOC 활성화’를, 박문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행사는 3시간30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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