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벽돌, 도기류, 타일, 몰탈, 석고보드, 석재 등 7개종, 라돈농도 권고기준 충족하는 건축자재 관리기준 마련 위해 TF 구성

침대 매트리스 등 생활 속 방사성 물질 검출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축자재에서 방사성 물질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LH는 공동주택 실내공기 중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건축자재 방사성 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7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7월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라돈을 비롯해 건축자재에 포함된 자연 방사성 물질의 관리 기준이 담겼다. 콘크리트, 벽돌, 도기류, 타일, 몰탈, 석고보드, 석재 등 실내에 설치되는 무기성 건축자재 7개종이 주요 관리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집‧분석한 실증 데이터는 건축자재의 국가기준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계 연구기관과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건축 자재 제조사 및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7월 25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재별 세부내용 및 시공 중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 건축자재 방사성물질 관리에 대한 방향을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최근 일부 건축자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 검출로 국민 생활건강의 우려가 커져 공동주택 건설에 쓰이는 ‘건축자재에서부터 라돈 방출량을 줄이자’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며 “관계 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건축자재별 방사성 물질 농도 조사, 문헌조사 등 실태조사에 착수해, 지난 5월 기술심의, 6월 자재 제조사들의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농도 권고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자재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 TF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른 권고기준은 148Bq/㎥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