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의무 확대, 라돈 건축자재는 사전 선별 관리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서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정부차원의 공동주택 등 실내공기질 중장기 관리정책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인체 위해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관리·조정되고, 라돈 등 방출 가능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선별과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4일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4차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동주택의 거주환경이 개선된다. 공동주택의 설계와 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해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기존 라돈 노출 취약기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도 강화하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 전문기관의 측정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및 건축자재 기술 개발 수준을 고려해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수준도 향상된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도 공기정화설비 설치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역사·차량 공기청정기 설치, 노후 환기설비 교체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원인 터널도 저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