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방지공법 적용, 공사 시공 중 주변 피해 예상 시 설계 변경 검토 등, 분쟁조정제도 활용 위한 안내‧계약요건 강화도

오는 8월부터 공공 건축공사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8월부터 직접 설계, 시공을 관리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사손해보험을 의무 적용하고, 민원관리를 강화해 주변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도심지 특성 상 공공 건축공사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는 내다보고 구제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공건축물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침하나 균열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설계, 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도 강화한다. 설계 단계부터 침하나 균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한다. 특히 공사 시공 중 민원 사항을 집중 점검해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 변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건설사업 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건축·건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로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건축법),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건설산업기본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가 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요건도 강화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장 민원을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조치들을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에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맞춤형서비스는 조달청이 시설분야 전문인력 또는 수행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신해 건설사업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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