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목조건축에 붐이 일고 있다. 복지시설이 목조로 계획·설계되는 프로젝트가 선진국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중대규모의 저층 복지시설에서부터 대규모의 고층 공공건축물에도 목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종래의 강구조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설계된 것도 목조로 바뀌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단순히 목재에 저장된 탄소를 목조건축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존한다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전략적 몸부림일까? 어쩌면 그럴싸하게 유엔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 대한 국가 정책의 지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최대 이유는 건설비용 때문이다. 한정된 정부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복지시설의 건설비용이 목조로 했을 때 다른 구조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에 목조는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을까? 노약자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에 목조가 시급하고 절실하지만, 실상은 건축법의 규제로 마음대로 지을 수 없고 그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 겨우 주택+α 정도의 규모가 대부분으로 600제곱미터를 넘는 규모는 철골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건축물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잣대가 엄격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기 이전에 건축물은 ‘인간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거주자가 자연에너지가 가득한 건축 환경에서 따스함과 쾌적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목조건축을 보급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은 다른 나라가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 되어있다. 목조건축이 요구되는 저층의 어린이나 노약자 돌봄 시설을 지원하는 생활SOC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고, 정부 지원의 예산 48조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활SOC의 복지시설이 강구조나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목조로 바뀌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부지 면적이 넓다. 또 저층이면서 연면적이 1,000∼3,000제곱미터 정도의 라멘(Rahmen)구조 건축이 많다. 라멘구조는 기둥과 보가 강성으로 접합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골조로 지금까지 강구조가 강세였다. 집성재와 같이 공학목재를 이용한 목조 라멘구법은 접합부 연결강도와 부재의 강도가 철골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도가 좋다. 특히 대형 개구, 대형 스팬의 설계에 안성맞춤이다. 둘째 목조는 철골조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기초공사비를 20∼40%정도 줄일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조와 비교하면 재료비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줄어든다. 목조는 감가상각 기간이 다른 건축 구조보다 짧다. 특히 건축사업에서는 감가상각을 하루 빨리 경비로 전환시키는 경영적 절세 대책이 필요하다. 일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감가상각 기간은 39년, 철골조(피복 두께 4mm이상)는 29년으로 조사되었지만, 목조는 17년으로 평가됐다. 건물에서 매년 같은 금액이 상각되므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세액을 줄이는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같은 평가액이라면 RC조보다 22년, 철골조보다 12년을 빨리 상각을 할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비는 커지면서 세액 감소 내지 세액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셋째 목조의 복지시설은 심리적으로 아늑하고, 기둥이나 보에 목재를 보이도록 사용함으로써 은은한 아름다움을 연출하며 상상력과 꿈을 키워준다. 보육원·유치원과 같이 목재의 따스한 기운을 좋아하는 어린이 돌봄시설에는 목조가 최적이다. 또 목재는 따뜻한 기운을 전달하는 난복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냉복사의 콘크리트와는 다르게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들의 체온 유지에도 좋다. 목조건축의 혜택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규나 제도상의 문제점이 하루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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