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중점 선정…7곳에 총 50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7월 9일 밝혔다. 이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7개소가 ’20년 사업대상지로 선정,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돼 주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11개 사업에 지난 6월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7개소를 선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선정 대상지(사업명)는 ▲서울시 구로구 개웅산 자락길 조성 ▲광주시 광산구 신촌 생활공원 ▲대전시 동구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경기도 성남시 밀리언 근린공원 ▲전남도 담양군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전남도 화순군 수만리 생태숲공원 ▲경남도 창원시 달천공원으로, 이 중 대전시 수변공원(근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소는 장기미집행공원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 4억 원부터 최대 10억 원까지 1개소당 평균 7.2억, 총 5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전북·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오고 있다. 이 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14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 장기미집행공원 176,000제곱미터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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