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7개·부산 9개 분야 공모 접수…계획·설계, 규제특례·서비스 실증 2단계 구성, 1단계 사업 후 실증사업계획서 제출, 평가 후 규제심의 통과해야 2단계 진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실증을 위해 기업들에게 규제특례 혜택과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향후 2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8월 9일까지 공모한다고 7월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국토부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시행한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제약 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예산 56억 원을 배정하는 등 시범도시를 혁신기술 테스트베드(실험장)로 활용하려 한다.

사업은 계획·설계와 규제특례 및 기술·서비스 실증으로 구성된 2단계로 진행된다. 기간은 2년이다.
공모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년차에는 국가 시범도시 혁신과제와 관련해 기술·서비스 실증, 규제 개선, 국가 시범도시 내 사업화 등을 위한 상세계획 및 설계비를 지원한다. 10개 내외 과제가 시범도시별로 진행되며 2~3억 원 범위에서 과제별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1년차 사업에 대한 성과물로 실증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성과에 대한 우수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한 뒤 규제특례 심의를 거치게 된다. 단,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이 규제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단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2년차 사업은 규제특례를 바탕으로 계획·설계 과정에서 확정된 공간(세종·부산)에 서비스를 도입하는 실증 사업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지원 예산은 5~10억 원 내외로 책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지원 자격은 국가 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했으나 규제로 사업화가 곤란해 규제 샌드박스 특례 적용이 필요한 국내 기업에 한정한다. 개별 기업으로 접수하거나 다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공모 방식은 ‘자유 공모’이며, 국가 시범도시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에 응모할 경우(세종·대전·충남→세종시, 부산→부산시) 가점이 주어진다. 지역 산업생태계 활력 재고를 위한 방안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희망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은 ▲스마트 모빌리티 ▲거버넌스 ▲헬스케어 ▲문화/쇼핑 ▲교육/일자리 ▲에너지/환경 ▲생활/안전 7대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받는다. 부산은 ▲로봇활용 생활혁신 ▲디지털도시 플랫폼 ▲배움·일·놀이 융합사회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제로에너지 도시 ▲스마트 워터 ▲도시행정·도시관리 지능화 9개 핵심 분야를 공모 대상으로 한다. 또 부산과 세종에 응모하는 서비스 분야가 각각 다를 경우 한 기업이 두 곳에 동시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응모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8월 8일과 9일 이틀 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8월 9일 17시까지이다. 접수가 완료되면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지역별 10개 사업(총 20개)을 9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18일 오후 2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규제 샌드박스 사무국(031-389-6583)으로 하면 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혁신지원센터 구영성 연구위원은 “신규 사업 예산 56억 원도 모두 1단계 과제 지원 예산으로 쓰일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내년에 시행될 2단계 사업 규모와 지원 금액도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안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D사업 전문기관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건설·교통신기술 인증 및 기술가치평가사업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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