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권한 있는 행정기관, 건축허가 시 소방서장에 설계도서 제출 의무 外…

앞으로 건축신고 시에도 소방서장에게 의무적으로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12월 26일까지 비상구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7월 1일 소방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사항을 알렸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제도 및 주요소방책 중 건축과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신고 시 설계도서 제출 의무가 신설됐다.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해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10월 17일부터는 건축허가뿐 아니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계도서는 소방관서에서 받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추락방지용 안전장치도 12월 26일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17년 12월 26일 안전로프, 경고표지, 경보기 등의 비상구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주어졌던 2년의 유예기간이 올 12월 26일 종료되기 때문. 기한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적색의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내 정차 및 주차 금치를 위반한 경우의 범칙금도 상향된다.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되며 개정사항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설계도서 제출 및 소방동의 절차>

▲ 자료=소방청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