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등록업무관리 세부기준’이 개정(개정 ‘19.6.10, 시행 ’19.7.10)됐다. 이에 따라 등록건축사가 이수해야 하는 건축사 실무교육 중 자기계발을 인정받고자 하는 건축사는 교육 시행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 경력 최초 인정시점도 변경됐다. 오는 7월 9일까지 입사하는 이는 실무수련신고확인서가 교부된 날부터 실무수련경력을 인정받는다. 반면 7월 10일 입사자부터는 입사일 30일 이내 신고 시 입사일부터 실무수련경력을 인정받고, 이후 신고할 경우 실무수련신고확인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전을 실무수련경력 최초 인정시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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