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8·9일 비수도권·전체권역 대상 교육… 교육자료 온라인에서 다운 가능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제도 이행현황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하 종합정보망)’ 구축을 완료하고, 7월 1일 본격 운영에 앞서 6월 18일 서울 강남구 파티오나인에서 발주청 및 건설현장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이정수 국토부 건설안전과 주무관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종합정보망 구축은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치로, 현장별 안전관리제도의 이행현황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종합정보망 시스템으로 신속한 사고 신고 체계 구축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프로세스 포함

종합정보망은 설계안전성(DFS)검토 및 관리, 위험요소 프로파일 관리, 안전관리계획서 관리, 사고 신고·조사 운영 시스템을 포함한 10개 주요 업무시스템과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1개 모바일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고뉴스, 묻고답하기 등 커뮤니티 메뉴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국토부와 함께 종합정보망을 구축한 아이세이프티에서 진행했으며 내용은 종합정보망 사이트맵 안내, 시스템 이용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건설기술진흥법(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모든 건설사고 내용을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정보망을 통한 건설사고 신고 절차는 3단계다. 1차로 건설공사 참여자가 2시간 이내 종합정보망을 통해 사고내용을 개략 보고해 신고해야 한다. 2차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24시간 이내에 사고조사 DB를 추가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추가적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건설사고조사 위원회 사무국)가 정밀현장조사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건설사고 발생 즉시 사고 정보를 관련 기관으로 전파·공유하고, 사고 후 조사 및 조치 정보를 해당시점에 입력 및 보고, 공유한다.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 제출도 의무화됐다(제62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서는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와 검토결과를,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정보망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이나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가진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점검기관의 수준을 제고하고 안전계획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책임성을 고양시키겠다는 취지다.

종합정보망은 설계 안전성 검토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검토 프로세스도 갖추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17항에 의거, 발주청은 설계 안전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발주청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종합정보망 통한 설계 안전성 검토
   검토 승인 시 설계사와 발주청 설계안전검토 보고서 제출해야 

종합정보망은 발주청이 검토결과를 국토부 장관에 제출할 때, 설계안전성검토 및 관리시스템에 공사개요와 위험요소 프로파일 등을 적어 업로드할 수 있게 했다.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설계도서 보완·변경 조치도 종합정보망에서 가능하다. 순서는, 먼저 설계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발주청이 공단에 검토 의뢰를 진행할 경우 종합정보망에 접속해 의뢰 개요를 작성 및 접수한다(설계사, 시공사 불가). 공단에서 의뢰 개요 검토 승인 시 발주청과 설계사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첨부서류)를 작성 후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 검토 승인 후 발주청은 앞서 작성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위험요소프로파일을 추가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공단에서 검토결과를 확인하면 최종 완료된다.

설계안전성·위험요소프로파일·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관리, 건설사고 보고 등의 프로세스가 담긴 교육자료는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홈페이지(www.csi.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날 해당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했으며 오는 7월 3일과 8일에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9일에는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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