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제도 개선, 변경기준 6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

고분양가 아파트 심사 기준이 바뀌면서 서울, 과천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민간 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월 5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판단 기준을 기존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①1년이내 분양기준, ②1년 초과 분양기준, ③준공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해당 순서대로 적용한다. 평균분양가 산정방식도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한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 때 인근에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 평균분양가나 최고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게 된다. 주변에 분양 후 1년이 초과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한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미 준공한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단 준공일로부터 10년이 초과된 아파트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
HUG는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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