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위한 ‘범정부협의체’ 발족

▲ (사진=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조성하는 학교, 체육관, 마을회관 등의 공공건축물에 총괄·공공건축가를 위촉하는 등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절차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5월 24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공공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부처간 협업 및 부처별 개선방안 이행·관리에 나섰다. 협의체 참여부처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식품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이다.
이는 지난 4월 18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상정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범정부협의체는 관계부처별로 실제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실·국장 중심으로 구성, 사업별 추진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공공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부처간 협업 및 개선방안 이행·관리
   국건위, ‘(가칭)공공건축특별법’ 제정 등
   혁신 위한 제도 마련 예정


공공디자인 개선방안은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위촉 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전문성이 낮은 발주기관에 건축사업 시행 단계별 지원 정책 강화 등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조정을 위해 발주기간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활용설계업무 절차를 혁신하고, 설계비 1억 미만 소형 공공건축물에도 디자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좋은 설계자와 양질의 설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범정부협의체는 단기적으로 도시재생뉴딜, 학교공간혁신산업, 생활SOC사업 및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등 공공건축 절차 혁신을 통해 디자인 품격을 제고하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사업별 담당 부처에서 정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추진돼 사업계획 사전검토 미흡, 건축 비전문가에 의한 사업 주도, 가격 위주 건축설계 입찰, 지자체 협의절차 미흡으로 지역특색 반영이 미비했던 공공건축 사업의 보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현장컨설팅 및 담당자 워크숍·교육 등을 지원하고, 주민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모든 공공건축물에 디자인 개선방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특별법’ 제정 등 국가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건축은 행복한 삶을, 좋은 도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건축물부터 ‘좋은 건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의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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