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된 민원사항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室) 설치기준이 명확히 규정됐다. 국토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 일부 방에 배관이 매설되지 않는 등 불편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한 에어컨 실외기실을 구획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거칠·침실 2개 이상, 5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선택 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사전에 고려되지 않거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사업주체 측과 입주민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부족한 충전시설도 확충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을 기존 500세대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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