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정동영 국회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가 5월 1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건축의 공공성 및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과 건축사 윤리의식 강화 방안마련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
발제는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한국건축설계학회 회장)가 맡아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건축사 관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박경립 한국건축정책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박경서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과장 ▲김현준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전재우 대한건축사협회 조사위원회 담당이사 ▲윤홍연 사이다건축사사무소 대표 ▲김기중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원영섭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이영종 한국건축가협회 법제도건축위원장이 참여한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건축물을 포함한 환경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에 국가는 국격향상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목표로 국민이 삶을 지속해서 영위하는 건축물을 공공재로 여겨 건축물의 공공성과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건축법,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의 역할·책임을 건축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건축사’ 관리체계상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타 전문자격사와 해외 건축사의 관리사례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건축사의 윤리와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건축사 관리강화 방안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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