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사회 재난 사고 중 가장 많아

피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노인요양원, 중·소규모 병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물 182개를 대상으로 건축·소방시설·전기통신 3개 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구조·용도변경 사례가 확인된 87개소 중 86개소에서 건축·소방·전기·통신상 안전미흡사항 총 1,2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불법 증축·용도변경이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리 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봤는데,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사회재난 현황(2017 재난연감, 행정안전부)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발생 건수가 다른 사고보다 최소 3배 이상 많았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내 건축물 내·외부를 개·보수하거나 소방안전점검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이나 건축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용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건축368건·소방시설502건·
   전기통신417건 적발

건축 분야는 51개 항목을 중심으로 총 368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시설 불량(142건, 39%) ▲불법증축(119건, 32%) ▲운용 부적정(64건, 17%) ▲불법 용도변경(43건, 12%) 순으로 안전 관리가 시급한 사항이 발견됐다. 방화문을 무단으로 폐쇄하거나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식이다.
소방시설 분야는 119개 항목이 도마에 올랐다. 적발된 총 502건 중 ▲작동 불량(193건, 38%) ▲설비 누락(143건, 29%) ▲성능 미달(114건, 23%) ▲운용 부적정(52건, 10%) 순으로 나타났다. 비상발전기 고장이나 화재감지기 미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전기·통신 분야는 50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규격에 미달하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옥내배선을 부당한 공법으로 연결하는 사례 등이 지목됐다. 총 417건 중 ▲성능 미달(263건, 63%) ▲설비 누락(133건, 32%) ▲운용 부적정(14건, 3%) ▲작동 불량(7건, 2%) 순으로 문제가 많았다. 

◆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용도 변경·
   안전관리자 ‘도덕적 헤이’ 문제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도 문제가 심각했다. 정부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것으로 의심 되는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점검을 실시해 3,146개소 중 1,237개소에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안전관리자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법 제20조 등에 따라 소방안전점검을 적정하게 시행했는지 확인한 결과 허위 소방안전점검 사례 133건과 자격증 불법대여·이중취업 의심 사례 14건을 찾아 담당자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소방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 같은 관리 부실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적발된 건축주 등에게 원상복구 또는 안전개선 등 시정명령을 조치하는 한편 일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