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면적 7제곱미터 이상 창 의무설치 등… 고시원 주거 환경 개선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 환경에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3월 18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종합대책 핵심 추진 내용은 ▲방 실면적 7제곱미터 이상 창 의무 설치 ▲노후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전액 지원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 약 1만 가구 포함 ▲‘고시원 리빙라운지(가칭)’ 설치 등이다.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복도폭 외에 실면적, 창문 설치유무 등의 기준이 없는 고시원 방의 실면적을 7제곱미터(화장실 포함 시 10제곱미터 전용면적)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차후 이 내용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4월 12일까지 해당 자치구에서 신청받아
   ’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된 노후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외부 피난계단 등 설치비 전액 지원

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전인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운영중인 서울시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2.4배 증액된 1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4월 12일까지 해당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고 올해 약 75개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등의 안전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한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고,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주택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됐던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주거자가 포함돼 월세를 1인 월 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법은 6월 이후 별도 공지되며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고시원에 부족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등의 생활편의·휴식 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 ‘고시원 리빙라운지(가칭)’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노후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올해는 총 72억 원을 투입해 노후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에서도 노후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 가구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기존 3개 층·330제곱미터 이하의 다중주택 건립 규모를 4개 층·66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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