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관리·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도를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른 문화재감리업자와 책임감리원이 문화재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이 2월 15일 고시됐다. 

책임감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 50억 원 이상인 시설물 또는 조경 등에 적용된다. 이외에도 문화재수리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도 책임감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책임감리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면서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문화재수리 품질관리와 품질시험의 검토·확인, 문화재수리보고서의 검토·확인, 준공 도면의 검토와 문화재수리 준공검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감리와는 달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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