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음·냉방시설 설치기준 개정
방음시설 설치시 건축물 단열기준 반영

공항 주변 소음 피해 지역의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시행 중인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이 1월 28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방음시설은 차음성능(25~45데시벨)만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도 만족하도록 했다. 단열기준은 열이 벽 등을 통해 공기층으로 전도되는 정도를 말하며 열관류율로 표시한다. 방음시설의 구조를 기존 소음도 및 용도뿐 아니라 대상지역과 구조별로 세분화해 창의 두께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소음이 심한 제1·2종 구역은 차음 성능 향상을 위해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은 시스템창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시스템창은 일반 창호와 달리 특수한 프로파일을 사용해 창틀과 창 사이의 틈을 없애 기밀성, 수밀성, 단열성, 방음성 등을 개선한 제품이다.

창이나 문 등 방음시설이 벽체보다 두꺼울 경우 방음시설과 시공방법 등을 가옥주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오래된 주택일수록 벽체가 얇은 경우가 많아 기존 벽체보다 방음시설이 두꺼운 경우 제품을 설치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주거용 시설에 한정되던 냉방시설의 설치 범위를 교육, 의료 및 공공시설 등 비주거용 시설까지 확대하고, 냉방기기 선정은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따라 1등급 수준으로 선정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비주거용 시설에 별도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음시설에 대한 기밀성과 단열성이 향상되고 고효율의 냉방기 설치도 늘어날 뿐 아니라 최근 학교 등 대형건축물에 보편화된 냉난방 겸용 기기 설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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