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2018년 고용 관련 제도들
이제 막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는 건축사라면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 중소기업 취업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을 신규로 채용한 건축사사무소에게는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가 3년간 지원된다. 예를 들어, 30인 미만기업의 경우 청년 1명을 고용할 경우 연 900만 원을 지원받고, 추가로 채용되는 청년에 대해서도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기업 당 최대 90명 까지 지원된다.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 접속하면 각종 청년정책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어 유용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소상공인대출도 가능한데, 올해 일반경영안정자금 ▲ 경영초기의 경우 7천만 원(변동금리 2.96%)까지 받을 수 있었다. 내년도 자금계획은 12월 26일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기 제도들은 정해진 정부예산 내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연초 빠르게 소진될 수 있어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다.

□ 청년 직원 고용 시 지원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추가 인력 고용 시(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 소상공인 및 기타 정책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의 정의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소상공인의 경우 수의계약 5천만 원까지 가능(근거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가목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경우 수의계약 5천만 원까지 가능(근거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가목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08000000228)

  ○ 지식산업센터 취득 시 잔금 대출 : 분양가의 70% ~ 75%까지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대부분 변동 금리임.
   -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 자금 : 기준금리 2.3%, 창업중소기업(7년 미만)과 신성장업체(7년 이상)에 따라 금리 0.3%~ 0.5% 가감됨.
   -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지식산업센터 시설 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금리 2.5%
   - 경기도 또는 기타 지역 -  경기 도자금 및 지방신용보증재단 자금
   - 시중 은행 자금 (분양가의 70%~ 8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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