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계공모 당선되고도 나라장터에 등록증 제출하지 않아 무효처리 발생

최근 설계공모에서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사자격을 갱신하고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건축사자격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에 따르면 자격등록한 건축사는 갱신등록을 위해 5년간 총 40시간(윤리교육 5시간, 전문교육 25시간, 자기계발 10시간)의 실무교육을 받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서에 첨부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을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명시된 건축사자격등록증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출토록 해 입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갱신등록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