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토목구조물(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작물)이 건축사 감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이므로 공작물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공사와 함께 축조되는 경우라면 당해 건축사 공사감리의 범위에 해당됨.

◆ 해석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건축공사의 경우 감리범위가 공작물에 대한 안전 확인까지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범위 산정과 현장확인 등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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