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

▲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 7월 1일부터 2천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모든 건축현장,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혜택 확대

A씨는 춘천시 소규모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추락했다. 늑골 골절상을 당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치료비 등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 시흥의 식당에서 일하는 B씨도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이 부러져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이 식당은 일주일에 3일만 직원을 쓰는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B씨의 부상도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9월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2천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올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공사 ▲ 상시근로자 수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 연면적이나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건축·건설공사 ▲ 노동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됐다.

또 산재 인정된 A씨와 B씨의 경우 앞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0,240원=7,530×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0,240원이 지급된다. 또 산재노동자 희망에 따라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 등의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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