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개정안 8월 10일부터 시행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 해제 후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임대주택을 최소 35%이상 공급해야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가 훼손지 복구대상 사업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는 8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행정규칙 3건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행정규칙은 8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전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경제자유구역이나 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최소 10% 이상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됐으나, 개정안은 최소 35%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최소 12개월을 공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나 LH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 확인을 거쳐야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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