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LH가 추진 중인 서울강남 3개 임대단지, 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 등 디자인 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되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을 의미한다.

지난 2008년 1월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적용된 이번 시범사업지구에서는, 디자인 선도시범사업에 대한 정부·LH의 의지와 함께 관계 법령의 일부 완화적용으로 국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참신한 주거모델이 대거 등장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존감을 높임과 동시에,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활성화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수려한 도시경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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